전체 글(1203)
-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기간중 개조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닫을 수 있을까?
임대차기간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질문1 저는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시원치 않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결론: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계약당시부터 임 차건물이 주거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승락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 결 참조)
2020.05.25 -
점포가 딸린 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적용 될까?
점포가 딸린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1 저는 조그만 점포가 딸려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그곳 에 살면서 채소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임차주택의 일 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고 하 고 있으므로 귀하와 같이 임차건물을 주로 주거용으로 사 용하면서 그 일부를 장사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건 물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
2020.05.25 -
여름 휴가 바다는 양양으로 가자
ㅇ양양ㅇ 서울의 강남에서 강원도 앞바다까지 90분. 서울양양고속도로 (150km)가 개통하면서 90분이면 닿을 수 있다. 퇴근 후 6시에 출발 해 저녁 8시면 해변에서 서핑 후 자정 안에 서울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강릉을 오가는 KTX가 운행되면 평창까지 2시 간소요 예정으로, 양양행 대중교통 역시 확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양양은 아직은 시골 분위기와 한적함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너무 넓어서 서면, 현북면, 강현면 등등 면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여전히 개발해야 할 지역이더많은 곳이다. "양양은 예상 밖에 주 택 필지가 많은 지역이다. 더구나 해안 인근은 세컨드하우스가 들어 서는 이점이 된다. 그만큼 주거 공간, 근린 생활공간, 서비스 공간 등 들어서야 할 것들이 많은 지역이다." ..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