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5. 19:57ㆍ유튜브 부의화신 주식
점포가 딸린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1
저는 조그만 점포가 딸려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그곳 에 살면서 채소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임차주택의 일
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고 하 고 있으므로 귀하와 같이 임차건물을 주로 주거용으로 사 용하면서 그 일부를 장사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건
물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의 여부는, 그 건물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에 비추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택의 임대차로 볼 수 있
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생활의 주거를 보 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건물의 용도가 주로 주거용이 아
닌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소정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축대장 등 공부
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거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 적물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 원 1996. 3.12. 선고 95다51953 판결 참조)
가. 보호대상으로 인정된 사례
>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건 물내부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차 한 경우
>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있는 옥탑을 개조하여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부분을 임차한 경우
▷ 공부상의 용도가 영업용 휴게실인 홀을 임차하여 그 중 절반을 주거용으로 나머지를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방 2개와 주방이 있는 다방 4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 살면서 다방을 경영하고 있으나, 다방영업부분이 27
평, 주거면적이 13평인 경우
▶ 공부상 점포(총면적 41.9 평방미터)를 임차하여 27평 방미터를 제조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14.9 평방미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인숙을 임차하여 영업하면서 그 중 방 1개를 내실
로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