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기간중 개조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닫을 수 있을까?

2020. 5. 25. 20:05유튜브 부의화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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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기간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질문1
저는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시원치 않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결론: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계약당시부터 임 차건물이 주거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승락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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