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3. 00:06ㆍ잡학.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주택임차인의 대항력(선순위)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이후에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므로 원래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권
자로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받환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후순위의 경우는 임차를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권리자
가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 권리를 신현 하기 위하여 제기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2.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잦게 되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3.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앞에서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9년 개정법률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4.임대차가간의 보장
임차인이 한 번 주택을 임차하면 최소한2년 동안은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년미만으로
임대차를 약정하더라도 2년동안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