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를 토지나 상가의 임대차와 달리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
2022. 4. 22. 23:47ㆍ잡학.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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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공급의 부족과 잦은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택 임태 차형태는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주택가액의 50%가 넘는
상당한 금액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자신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기간이
종로 된 이후 임차 보증급을 무사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약지인 임차인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특별히 보호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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