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주택임차인의 대항력(선순위)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이후에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므로 원래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권 자로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받환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후순위의 경우는 임차를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권리자 가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 권리를 신현 하기 위하여 제기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2.주택임차인..
202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