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8. 13:10ㆍ잡학.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
물권은 무엇이며 채권은 무엇인가?
물권이라고 하는것은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휴대폰도 물건이고 연필도 물건인것입니다.
전문적인 말로 이야기 하면 물권은 그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이야기
한다고 말합니다.
물권은 그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란 쉽게 나의 휴대폰으로 이익을 얻을수 있는 권리
물건을 소유. 점유.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문제는 권리는 여러 표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거 진다는 것이 사람이 이해 하는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적 이야기를 먼저 하고 쉽게 풀어 보는것이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권리를 공법상의 권리와 사업상의 권리로 나눌 경우 민법상의 권리는에 해당하게 되는것이며
내용에 따라서는 재산권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인격권 .가족권.사원권 등으로 분류되고. 장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
항변권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물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략적으로 이해 하기 쉽게 근데 너무 어럽습니다.
간단 하게 물권은 여러가지 권리의 종류가 있지만 중요한것은 재산권 그리고 재배권이며 또한 절대권 입니다.
물권은 어떠한 물건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그럼 채권의 경우는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라고 암기 하고 있는데요
채권은 물권과 같은 재산권이지만 특정한 자에게만 권리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공부 하였으며 대세적 효력이
없는 상대권 입니다.
부의화신 이라는 사람이 연필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원을 가지고 문구사에서 연필을 구입 하였습니다.
연필 이름은 주식연필..^^ 주식연필은 부의화신이 주인 입니다=물권
그런데 부의화신 이라는 사람은 연필을 구입하기 위해서 깡통 이라는 사람에게 100원을 빌렸습니다.
깡통은 부의화신에게 100원의 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물권과 채권을 이렇게 암기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깡통된 부의화신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