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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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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8년4월 25일 개정 1종 면허 @대형 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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