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를 토지나 상가의 임대차와 달리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공급의 부족과 잦은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택 임태 차형태는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주택가액의 50%가 넘는 상당한 금액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자신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기간이 종로 된 이후 임차 보증급을 무사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약지인 임차인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