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2020. 6. 26. 22:33잡학.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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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8년4월 25일 개정 

 

1종 면허 

 

@대형 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5. 건설기계 ①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③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④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는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 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 면허@


1.3륜화물자동차
2.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서 대형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면허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면허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소형면허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제2종 보통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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