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2020. 6. 7. 20:38유튜브 부의화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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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질문1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사용순
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 합니다 마둥가주택의 일차 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된 건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두혀 가건물이나,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으나 아직 동기를 하

 

못한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 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한 다음 확정


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천변제 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대상이면 새로 시행되는 임차권둥기명령제도는 동기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기타 미동기 건물


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의 철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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