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2020. 6. 14. 23:14유튜브 부의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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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질문1

 

사람들이 질문 하는 내용은 대략 적으로 저는 미국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최근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출

 

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를 임차주택으 로 하여 두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 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 체류지

 

사실상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내 외 국인을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행법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국민(재외국민) 은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영주권을 포기하기

 

에는 주민등록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택임차인이 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서 입법을 추진중인 재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 관한특례 법 (1998. 12. 24. 국회제출)이 발효되면, 외국의 영주권을

 

진 우리국민도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소신고 를 할 수 있고, 이를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

 

으로 인정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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