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간 영수증 보관 해야 될까?

2023. 9. 15. 10:28유튜브 부의화신

반응형

한번쯤 분명히 돈을 냈는데도 영수증이 없어

또다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영수증 보관 기간에 대해 정해진 법은 없지만

소멸 시효가 10년인 일반 채권의 영수증은 10년

동안, 소멸 시효가 5년인 공공요금 등 국가 상대

채권의 영수증은 5년 동안, 할부금 등

물품 대급 채권의 영수증은 3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