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도로교통법 용어 정리

2020. 6. 26. 22:16잡학.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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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도로교통 관련하여 도로교통 용어를 정리 하였습니다.

 

도로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고속/일반국도, 지방도 등)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후)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운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3 차마
가. 차
나. 우마 :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4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


E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채(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6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동력의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7 차도, 차로, 차선


차도 : 연석선(차도와 보도 구분선), 안전표지 등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차로 :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차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8 주차와 정차


→ 주차운전자가 승객을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9 서행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⑩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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